안산시와 보건소 등에 따르면 새해부터 보건소 이용 서비스와 금연에 대한 규제 법령이 변경 확대됐다.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대상의 경우 지난해에는 4인 가족기준 월 직장의료보험료 6만7898원이하를 내는 가구가 지원을 받았다. 이 금액이 워낙 낮다보니 실제적으로 지원을 받는 가구가 많지 않았다. 올해부터는 그 폭이 확대되어 4인 가족 기준 직장의료보험료 13만9628원이하인 모든 가구와 지역 의료보험 16만12원 이하의 모든 가구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필수 예방 접종에 대한 부분 또한 확대 실시된다.만 12세이하 출생아들(1999년 1월 1일부터 2009년 3월 출생아)의 필수 예방접종 비용 지원이 지난해 10종(BCG(피내용), B형간염, DPT, 소아마비, DPT-IPV, 수두, MMR, Td, Tdap, 일본뇌염)에 한해 무료접종을 해왔다. 올해부터는 11종으로 확대되어 뇌수막염 접종도 무료 접종이 가능하다. 또한 만 12세 이하 A형 간염 예방 접종의 경우 병의원 유료접종 항목이었지만, 앞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3자녀 이상 가구는 무료 접종 대상으로 변경된다.
노인들의 폐렴구균 접종 역시 무료 접종으로 실시된다. 노인 폐렴구균 예방 접종은 그동안 병의원에서 유료 접종 받던 것이나, 이 또한 2013년 5월 1일부터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이면 누구나 무료접종을 받게 된다. 폐렴구균으로부터 취약한 노인들에게는 필수 예방접종 항목이다.
이외 확대 시행 항목 중에는 비흡연가들에게는 반갑지만 흡연가들에게는 내심 불편한 변동 내용도 있다. ‘공중 이용시설의 금연 규제 대상 확대’가 그것이다. 지난해 공중 이용 시설 중 금연규제 시설은 16종이었다. 또한 공중 이용 시설 내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되어 있었으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5~10만원이었다. 그러나 올해부터 흡연에 대한 규제가 강화 된다. 금연규제 시설이 26종으로 확대되며 공중이용시설의 경우 흡연·비흡연 구분 없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과태료 또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중 시설 금연규제의 경우 2013년 6월 30일까지 계도 기간이다.
문의 : 단원보건소(031-481-2551), 상록보건소(031-481-5551)
한윤희 리포터 hjyu67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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