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원룸, 다가구주택 등의 상세주소(동?층?호 등) 정보가 없어 우편물의 반송?분실 등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한 다가구주택, 상가, 빌딩 등에 상세주소 부여제도를 실시한다.
‘상세주소’란 공동주택과 같은 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를 말하고, 단독주택(원룸, 다가구주택 포함), 상가, 빌딩 등의 경우 도로명 주소대장에 등록된 동?층?호를 말한다.
상세주소는 건물소유자나 임차인이 구청 민원봉사과에 신청하면 현장조사를 거쳐 부여하고, 주민등록 등의 각종 공부상의 주소로 사용된다. 동, 호수를 표시한 안내판은 소유자 등이 출입구에 설치 또는 부착해야 한다.
김미용 리포터samgi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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