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자동차세 선납하면 세제 할인 혜택을...

지역내일 2013-01-10

 


 광주시 북구가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전체 세액의 10%까지 세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1월말까지 접수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연세액의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 북구청을 방문신청 ▲ 전화 신청 후 고지서를 우편 수령후 위택스(http://www.wetax.or.kr)를 이용해 신고 및 납부할 수도 있다.
김미용 리포터samgi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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