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가진 사람들은 연초에 꼭 챙겨야 할 알뜰 정보가 있다. 바로 자동차세 연납제도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1년치 자동차세를 한번에 미리 납부하면 연 세액의 2.5~10%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1월에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면 연 세액의 10%, 3월에 신청하면 7.5%, 6월에 신청하면 5%, 9월에 신청하면 2.5%를 공제해 줌으로 1월에 챙겨야 유리하다.
안양시는 동안구청과 만안구청에서 연납신청을 받고 있다. 각 구청 세무과에 전화나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고지서를 발부해 준다. 은행 공과금수납기기에서 납부하거나 고지서상 가장계좌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은행 통장과 카드가 있다면 은행 CD/ATM기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지방세종합시스템인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연납신청 후 위택스에 접속, ‘인터넷신고·납부’ 메뉴를 클릭하고 ‘전자신청’을 누르면 자동차세 연간세액납부에서 해당 지역을 선택해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를 매매해 소유권이 바뀌거나 폐차를 하게 될 때는 신고하면 이후 남은 기간의 날짜만큼 현금으로 환급해 준다.
작년에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한 사람들에게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연납 고지서를 1월 중순 경 우편으로 발송해 준다. 연납으로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 정기분이 고지된다. 또한 지난 12월부터 지방세를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납부할 수 있게 돼 자동차세 연납분도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 가능하다.
한편, 자동차세 연납과 관련해 지난해 연납분에 대한 환급여부도 챙겨보자. 지난해 한미 FTA가 발효됨에 따라 작년 1월 종전 세율로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낸 사람들에 대해 세율인하로 인한 자동차세 인하분을 환급해 줬다. 작년 1월 자동차세 연납 차량 중 배기량 1000CC 이하 차량과 배기량 2000CC 초과 비영업용 승용차량이 환급대상이며 CC당 20원이 인하돼 이 차액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
안양 동안구청 세무과 전상규 주무관은 “작년 환급대상자에게 수시로 안내문을 발송해 환급여부를 안내하고 환급받도록 조치했다”며 “만약 대상자인데 환급을 못 받았다면 구청 세무과나 위택스를 통해 신청하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환급신청 기간은 환급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작년 3월 16일 이후 5년 동안이다. 환급대상자인지 여부는 위택스에서 조회해 볼 수 있다.
이재윤 리포터 kate25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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