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월 1일부터 만0 ~ 5세 자녀를 둔 부모들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경우, 소득계층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보육료를 지원받는다.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도 소득에 관계 없이 모든 가구에 양육수당이 지원된다.
무상보육료 및 양육수당 신청은 2월 초부터 주소지 면동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홈페이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을 하고 아이사랑카드(유치원은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으면 된다.
기존에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고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은 가구의 경우에는 새로이 신청을 할 필요가 없으나 아이사랑카드는 발급받고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
또 보육료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되므로 3월 전에 신청을 하면 3월분부터 지원을 받고, 3월 이후 신청을 하면 신청일 이후부터 지원을 받게 된다.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인가한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해야 하며 사설학원을 이용할 경우에는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가정양육 보조금인 양육수당은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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