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주차 강원도소식

강원도 인구 2007년 이후 6년 연속 증가

지역내일 2013-01-07

주제> 강원도 인구 2007년 이후 6년 연속 증가
부제> 고령인구 비율 15.7%… 원주 인구 증가율 가장 높아
강원도가 주민등록상 내국인과 등록외국인수를 잠정집계한 결과 2012년 12월 31일 현재 총인구가 155억1672명으로 2011년 대비 1892명(0.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국인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4만1694명으로 전년도 23만3219명보다 8475명(3.6%) 증가했으며,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5.7%로 전년보다 0.5% 높아졌다.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은 횡성(23.0%), 영월(22.7%), 양양(23.0%), 고성(21.9%), 평창(20.6%), 정선(20.5%)으로 6개 군 모두 초고령사회(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로 접어들었다. 반면 원주(11.6%), 속초(13.8%), 춘천(14.0%), 동해(14.2%)는 고령인구 비율이 낮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인구가 증가한 지역은 원주(3349명, 1.0%), 춘천(559명, 0.2%), 양구(514명, 2.3%), 인제(486명, 1.5%) 등 10개 시군이며, 동해, 태백 등 8개 시?군은 인구가 감소했다. 
원주시는 기업도시?혁신도시 조성과 동계올림픽 배후지 등 각종 개발 호재의 영향으로, 춘천시는 복선전철 등 교통여건 개선의 영향으로 인구증가 추세가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춘천시는 부동산경기 침체 영향으로 전년에 비해서는 증가폭이 크게 둔화된 모습이다. 양구?인제군은 군?유관기관?학교 대상 전입 추진과 아파트 공급 등 정주여건 개선에 따른 군가족 유입이 인구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반면 2011년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으로 인구가 증가했던 동해시는 유입인구 재유출과 지역경기침체 등으로 큰 감소폭을 보였다. 태백시는 정주여건 미흡과 폐광 영향으로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주제> 원룸·다가구주택 등에도 상세주소 부여
2013년 1월부터 원룸?다가구주택 등도 상세주소를 부여받아 아파트와 같이 동?층?호를 주소로 사용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아파트나 연립주택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만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동?층?호(상세주소)를 주소로 사용해 왔다. 원룸·다가구주택 등의 경우, 가구별 독립생활을 하고 있는 건물이지만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아 주민등록 등 공문서에 상세주소를 사용할 수 없었다. 해당 건물의 거주자들은 택배?우편물 등의 정확한 수령이 곤란하고 공공기관에서 발송하는 각종 공과금 고지서 등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상세주소를 사용하고자 하는 원룸·다가구주택·상가 등 건물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시·군청 도로명주소 업무 담당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임차인이 신청하는 경우 건물 전체 임차인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신청하면 된다.
시·군에서는 현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14일 이내에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도로명주소대장에 동·층·호 현황을 등록하여 관리하게 된다. 상세주소가 부여되면 각종 공문서에 동·층·호를 기재하여 공법상주소로 사용한다. 원룸?다가구주택 등의 거주자가 상세주소를 기재하여 주민등록 정정신고나 전입신고를 하면 동?층?호가 기재된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강원도는 일정한 원칙을 정하여 상세주소를 표기하도록 하고, 2013년 이후 신축되는 집합건축물에 적용함으로써 각종 공부상 상세주소 표기를 점진적으로 일치시켜 나갈 계획이다.
한편, 도로명주소는 ‘도로명주소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지번주소나 건물명을 검색창에 입력하여 검색하는 방법과 스마트폰에서 ‘주소찾아 앱(App)’을 이용하여 검색하거나 포털싸이트에서 지번주소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검색할 수 있다.


주제> 우리집 반려견 등록하세요
부제> 올해부터 동물등록제 시행
2013년부터 반려견과 그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관리해 반려견을 잃어버린 경우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고,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한 동물등록제가 시행된다.
등록대상은 인구 10만 이상 시?군(춘천 원주 강릉)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이며, 소유자는 시에서 지정한 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법인, 동물판매업자, 동물보호센터 등)에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방법은 동물소유자의 편의와 선택권보장 차원에서 ①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2만 원), ②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1만5 천 원), ③등록인식표 부착(1만 원) 세가지 중 한가지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등록대상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는 경우에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2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원도는 동물등록제의 원활한 시행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13년 6월 말까지 계도기간으로 정하여 홍보 및 계도에 중점을 두고, 하반기부터 위반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주제> 화천산천어, 양양송이 축제 문화관광축제 선정,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2013년 문화관광축제’에 강원도 축제 5개가 선정되어 국비 9억원을 지원받는다. 최우수축제에 화천산천어축제?양양송이축제가, 우수축제에 춘천마임축제가, 유망축제에 평창효석문화제? 정선아리랑제가 선정됐다. 최우수축제에 선정된 화천산천어축제는 2010년부터 4년 연속, 양양송이축제는 2011년부터 3년 연속 문화관광축제에 선정됐다. 
강원도는 2012년 11월 20일 ‘2013 도 우수축제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우수축제 14개를 선정한 후, 이 중 춘천마임, 강릉커피축제, 태백산눈축제, 평창효석문화제, 정선아리랑제, 화천산천어, 인제빙어, 양양송이 등 8개 축제를 2013 문화관광축제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추천하였으나 정부의 축제 축소선정 방침에 따라 아쉽게도 태백산눈축제 등 3개 축제는 문화관광축제에 선정되지 못했다.
강원도는 강릉커피축제 등 9개 우수지역축제에 대하여 대표, 우수, 예비 축제로 구분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나머지 지역축제에 대하여는 콘텐츠개발비를 지원하여 프로그램 보완을 통한 향후 시군별 대표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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