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북구가 가족관계등록증명서를 영문으로 번역해 주는 무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북구는 이번 1월부터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가족관계등록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5종에 대하여 번역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번, ‘가족관계등록증명서 영문번역 서비스’는 국제화 시대를 맞아 유학, 국제결혼, 해외취업, 이민 등 각종 사유로 가족관계등록증명서의 영문 번역본을 필요로 하는 북구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주민은 미리 북구청 민원봉사과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영문 번역본을 제공받게 된다. 다만 영문 번역본은 정식으로 발급되는 증명서가 아니므로 공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증사무소에서 별도의 공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김미용 리포터samgi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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