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0.3~0.9% 포인트 인하
2013년부터 무주택자 인정기준이 완화된다. 또 앞으로 모든 차량은 타이어 공기압 경고장치(TPMS)를 장착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2013년부터 개선·시행되는 국토해양 정책 및 제도·법규 사항을 정리한 책자 '2013년 국토해양업무가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고 2012년 12월 30일 밝혔다.
책자에 따르면 주택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하는 소형 저가주택 기준이 공시가격 70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10년 이상 보유요건도 폐지된다. 다만 전용면적 60㎡ 이하 기준은 유지된다. 지금은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5000만원 이하이면서 10년 이상 보유해야만 무주택자로 인정됐다.
국민주택기금 대출 금리도 내린다. 근로자·서민전세자금은 연 4.0→3.7%로,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은 연 4.2→3.8%로,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은 연 5.2→4.3%로 각각 인하된다. 청약저축 금리도 함께 내린다. 가입기간 1년 미만은 연 2.5→2.0%로, 가입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은 연 3.5→3.0%로, 가입기간 2년 이상은 연 4.5→4%로 각각 인하한다.
8월부터는 부동산종합공부 열람·발급 서비스 '일사편리'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토지(임야)대장·지적도(임야도)·건축물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서·주택가격·공시지가 등의 내용을 하나의 부동산종합공부로 확인할 수 있고, 하나의 증명서로 발급하는 것도 가능하다.
재건축부담금도 201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현재 2006년 9월 25일 이후(비수도권은 2009년 7월 1일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은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은 부담금을 면제한다.
앞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타이어 공기압 경고장치(TPMS)를 반드시 장착해야 한다. 신규 제작되는 승용차 및 3.5톤 이하 승합·화물·특수자동차가 대상이다. 모든 승합차는 최고속도 제한장치(시속 110km)를 의무적으로 장착해 출시해야 한다.
또 빠르면 2월부터 불법 자가용 택배사업자들이 합법적으로 택배운송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운송사업자와 전송 운송계약을 체결한 뒤 국토부 장관에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해당 책자는 국토부 본부와 소속·산하기관, 지자체에 비치되며 국토부 홈페이지(mltm.go.kr)와 트위터·페이스북 등에도 실린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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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무주택자 인정기준이 완화된다. 또 앞으로 모든 차량은 타이어 공기압 경고장치(TPMS)를 장착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2013년부터 개선·시행되는 국토해양 정책 및 제도·법규 사항을 정리한 책자 '2013년 국토해양업무가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고 2012년 12월 30일 밝혔다.
책자에 따르면 주택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하는 소형 저가주택 기준이 공시가격 70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10년 이상 보유요건도 폐지된다. 다만 전용면적 60㎡ 이하 기준은 유지된다. 지금은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5000만원 이하이면서 10년 이상 보유해야만 무주택자로 인정됐다.
국민주택기금 대출 금리도 내린다. 근로자·서민전세자금은 연 4.0→3.7%로,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은 연 4.2→3.8%로,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은 연 5.2→4.3%로 각각 인하된다. 청약저축 금리도 함께 내린다. 가입기간 1년 미만은 연 2.5→2.0%로, 가입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은 연 3.5→3.0%로, 가입기간 2년 이상은 연 4.5→4%로 각각 인하한다.
8월부터는 부동산종합공부 열람·발급 서비스 '일사편리'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토지(임야)대장·지적도(임야도)·건축물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서·주택가격·공시지가 등의 내용을 하나의 부동산종합공부로 확인할 수 있고, 하나의 증명서로 발급하는 것도 가능하다.
재건축부담금도 201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현재 2006년 9월 25일 이후(비수도권은 2009년 7월 1일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은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은 부담금을 면제한다.
앞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타이어 공기압 경고장치(TPMS)를 반드시 장착해야 한다. 신규 제작되는 승용차 및 3.5톤 이하 승합·화물·특수자동차가 대상이다. 모든 승합차는 최고속도 제한장치(시속 110km)를 의무적으로 장착해 출시해야 한다.
또 빠르면 2월부터 불법 자가용 택배사업자들이 합법적으로 택배운송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운송사업자와 전송 운송계약을 체결한 뒤 국토부 장관에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해당 책자는 국토부 본부와 소속·산하기관, 지자체에 비치되며 국토부 홈페이지(mltm.go.kr)와 트위터·페이스북 등에도 실린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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