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가 간접 흡연피해를 예방하고 담배연기 없는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12월 1일부터 동별 1개소 총 9개 근린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구는 지난 5월 제정한 ‘유성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12월 시행에 발맞춰 지난 9월, 600여명의 주민과 공무원이 참여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근린공원 금연구역 지정이 우선순위로 선정돼 △대정동 한샘근린공원 △상대동 상대근린공원 △궁동 장현근린공원 △노은동 은구비근린공원 △지족동 갈마봉근린공원 △신성동 금성근린공원 △전민동 엑스포근린공원 △송강동 송강근린공원 △관평동 동화울수변근린공원 등 9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구는 금연구역 지정 공원 내에 금연구역 지정 안내판을 설치했으며 12월 1일부터 금연구역 에서 흡연시 단속요원이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12월말까지 구 소식지와 SNS 현수막 캠페인 반상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구는 금연구역 지정·운영을 알리기 위해 지난 6월 간접흡연 피해가 심한 유성 지역 터미널에 2대의 금연단말기를 시범 설치·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금연 캠페인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금연구역 지정을 홍보할 계획이다.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성구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042-611-5053
천미아 리포터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