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 의료사고 분쟁을 보다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이 출범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고 소송기간 장기화 및 비용 과다, 전문적 지식 부족 등으로 환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또 의사 등 의료인의 경우도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환자의 시위와 농성 등으로 진료환경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의료사고 발생 시, 소정의 수수료 부담으로 의료중재원에 조정 신청을 하면 90일(최대 120일)이내 조정결정을 받을 수 있다.
사고 이후 조정중재절차가 개시되면 의료사고 감정단이 인과관계 및 과실유무 등에 대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조정에 들어간다. 또 감정을 실시하고 의료분쟁조정위원회가 공정한 심리를 통해 손해배상액 산정 및 조정결정 중재판정을 한다.
신청대상은 2012년 4월 8일 이후 발생한 의료사고이다. 또 병의원 및 약국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 및 외국인 환자 의료사고에도 적용한다. 다만, 2012년 4월 8일 이전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한 의료사고는 한국소비자원, 대한법률 구조공단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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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의사 등 의료인의 경우도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환자의 시위와 농성 등으로 진료환경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의료사고 발생 시, 소정의 수수료 부담으로 의료중재원에 조정 신청을 하면 90일(최대 120일)이내 조정결정을 받을 수 있다.
사고 이후 조정중재절차가 개시되면 의료사고 감정단이 인과관계 및 과실유무 등에 대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조정에 들어간다. 또 감정을 실시하고 의료분쟁조정위원회가 공정한 심리를 통해 손해배상액 산정 및 조정결정 중재판정을 한다.
신청대상은 2012년 4월 8일 이후 발생한 의료사고이다. 또 병의원 및 약국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 및 외국인 환자 의료사고에도 적용한다. 다만, 2012년 4월 8일 이전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한 의료사고는 한국소비자원, 대한법률 구조공단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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