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사고로 장애연금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 사고와 관련한 장애가 완치된 이후(완치되지 않는 장애의 경우 처음 진료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된 후) 장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와 합의 후 연금을 청구하시는 경우, 손해배상금 수령이 확인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하며, 공단은 손해배상금의 범위 안에서 일정기간 연금의 지급을 정지한 후 장애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가해자와 합의 전에 연금을 먼저 청구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된 연금액은 공단이 가해자로부터 직접 징수하게 됩니다.
(문의는 국번없이 1355,
홈페이지 www.nps.or.kr)
자료제공 : 국민연금공단 안양과천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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