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바로알기
Q 두 군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모두 가입을 해야 하나요?
A 예, 두 군데의 사업장에서 모두 가입은 하셔야 하며, 양쪽 모두의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며 보험료도 각각의 사업장에서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기준소득월액 결정 및 보험료 납부 등은 아래의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첫째,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최고금액의 기준소득월액(매년 변경)을 초과하는 경우는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이 그 합산된 소득월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최고금액의 기준소득월액에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합니다.
둘째, 양쪽 사업장중 한사업장이라도 최고금액에 해당하는 기준소득월액이 있는 경우에는 최고금액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다른 사업장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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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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