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자신의 이름으로 하지 않는 명의신탁은 무효라는 법이 생긴 지 오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가 많다.
신용이 좋지 않아 채무를 많이 부담하고 있던 A는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수자금을 모두 부담했지만 등기는 B 단독 명의로 했다. 나중에 매각하게 되면 비용을 공제한 이익의 일부를 수고비로 주기로 하였다. 매도인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지만 A가 사정이 있어 등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이에 협조해 주었다.
그러던 중 B가 부동산을 처분하고 도주해 버렸다. 이러한 경우 B는 어떤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가 된다. 실제 있었던 사건에서는 검찰에서 횡령죄로 기소하였다.
위 사례의 경우에는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수탁자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가 된다. 소유권은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게 되고 B는 등기를 말소해야 한다. 명의수탁을 받은 B는 A의 부탁을 받고 이름을 빌려준 사람이기 때문에 A를 배신한 것에 대하여 어떤 처벌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부동산실명제법 이전에는 이를 횡령죄로 처벌하였다. 명의신탁을 인정하고 이를 횡령죄로 처벌했기 때문에 명의신탁 제도가 성행할 수밖에 없었다. 부동산실명법 제정 이후에는 이러한 명의신탁 약정을 무효이다. 이 경우에도 역시 횡령죄가 문제되었는데 최근 대법원은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이유가 무엇일까? A를 배신한 B가 허락 없이 재산을 처분하였다면 괘씸하기 그지없는데 왜 무죄라고 한 것일까?
대법원은 B는 횡령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아니라고 보았다. B의 이전등기는 처음부터 원인무효여서 말소청구에 응할 처지에 있는 것을 가지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 결과 괘씸하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해야 할 B는 처벌받지 않게 되고 명의신탁을 한 사람만 피해를 보게 된다. 결론적으로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든지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명의를 빌린 사람만 피해를 보게 되었다.
명의신탁의 경우 나중에 횡령죄로 고소할 생각은 아예 할 수 없게 되었다. 만약 명의신탁을 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미리 가등기를 해 놓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해 놓는 수밖에 없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재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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