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품 설명
펜션, 230㎡ 크기 미만의 내가 사는 집으로 가능한 영업
“민박은 쉽고 펜션은 어렵다? 천만의 말씀! 다 똑같은 것”
스키장 주변 펜션들이 제철을 만났다. 여름 피서객들을 상대로 한철 장사를 하고 겨울 스키철을 맞아 또한번 몸값을 올린다. 이모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스키장 주변을 펜션입지로 최고로 친다. 강원도 평창의 흥정계곡과 금당계곡, 횡계 일대, 횡성 둔내 주변, 홍천 대명리조트 인근, 원주 오크밸리를 낀 서원면 일대, 춘천의 강촌 등의 지역이 펜션의 메카로 꼽히는 이유다.
은퇴 후 농촌으로 이주해 전원주택을 짓고 살겠다는 사람들 중 펜션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많다. 펜션은 인기 창업아이템이다. 하지만 큰 돈을 벌겠다는 생각으로 펜션에 투자하면 실망하기 쉽다. 전원생활을 우선하며 작은 수익이라도 올릴 생각으로 시작하면 펜션은 기대이상의 수익을 가져다준다.
전원주택으로 돈 버는 일 ‘펜션’
실제 펜션들 중에는 수익률이 높은 곳도 많고 생각보다 짭짭한 수익에 만족해하는 사람들도 많다. 132㎡(40평) 정도의 전원주택 짓고 살면서 휴가철이나 주말 위주로 펜션을 운영해 연 2천만원 정도의 수익을 내는 곳들도 많다. 물론 많은 수익을 내려면 투자비도 많아져야 한다. 투자비 대비 연리 10% 이상의 수익을 얻으려면 적극적으로 펜션운영에 매달려야 한다. 나름대로의 노하우도 있어야 하고 성실히 운영해야 하며 자신의 노동력을 투자해야 한다. 게으르거나 체질에 맞지 않으면 쉽지 않은 일이다.
경쟁도 치열하다. 농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는 약 1만개소의 펜션이 난립하고 있다. 기존의 민박집과 합치면 1만8천개소의 유사한 숙박업소들이 영업 중이다. 객실 수로는 약 7만여실로 추산돼 콘도를 추월한다. 객실 가동률은 호황이던 2003년도 기준 40%에서 절반정도로 하락한 상태다. 평당 객실료도 1만원대에서 현재는 7천원대로 떨어졌다.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치열한 시설 경쟁을 할 수 밖에 없고 노후화된 펜션들은 스스로 도태된다. 고만고만한 펜션들은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고급 인테리어에 돈을 들이고 살아남기 위해 서비스 질을 높이며 다양한 이벤트도 한다. 이런 보폭을 따라잡지 못하는 펜션들은 문을 닫는 등 전반적으로 수익성은 점점 열악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새로 펜션을 지어 운영을 해보겠다는 생각이라면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하지만 고향에 빈 집이 있거나 전원주택을 지어 살고 있다면 돈 들이지 않고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또한 펜션이다. 펜션은 내가 사는 집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다. 농어촌지역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펜션은 농어촌민박이다. 펜션에 대한 별도의 제도는 없고 민박을 말하는 것이며 다만 불러지는 것만 펜션이다.
증개축, 개보수 자금 등 융자 가능
민박은 농어촌정비법에서 정한 농어촌관광휴양사업 중 농어촌민박사업을 말한다. 농어촌지역(읍면지역, 장관이 고시한 지역)과 준농어촌지역(광역시 관할 구의 농어촌 외의 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개발제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자신이 직접 살고 있는 주택을 이용해 할 수 있다. 단 주택의 규모가 230㎡ 이내라야 하고 민박사업자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수동식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각 1조씩 비치하고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할 수 있다.
기존주택을 농어촌민박 용도로 이용할 경우에는 증개축비용 등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시설자금의 경우에는 5천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고 연리 3%이며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을 하면 된다. 개보수 자금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5천만원까지는 연리 3%,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기준이다. 5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3년 거치 5년, 1억원 이상은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운영자금도 5천만원까지 연리 3%, 2년 이내 상환 기준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관광진흥법에서 정한 관광펜션이란 개념이 있다. 관광펜션은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지정받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일반 주택으로 하는 민박형 펜션과는 다르다. 숙박시설로 정식허가를 받은 곳이라야 가능하다.
관광펜션을 하려면 ▲자연 및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3층 이하, 객실 30실 이하의 건축물로 ▲취사 및 숙박에 필요한 바비큐장 및 캠프파이어장 중 한 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고 ▲숙박시설 및 이용시설에 외국어 안내표기를 해야 한다.
펜션은 별도의 제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민박을 말한다.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으로 쉽게 펜션을 운영할 수 있다. 사진은 치악산 상원계곡의 주택풍경.
김경래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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