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은 ‘2012년 기준 가축통계조사’를 실시했다.
이번에 실시하는 가축통계조사는 통계법 제17조 및 농업통계조사규칙(기획재정부령 제25호)에 따른 것으로 12월 1일 기준으로 관내에서 사육하고 있는 가축에 대한 전수조사로 진행됐다.
조사대상은 축산법에 따른 한(육)우, 젖소, 돼지, 닭 등 주요가축 4종과 말, 산양, 토끼, 칠면조, 꿩, 개, 꿀벌, 관상조 등 기타가축 17종을 포함한 21종으로 규모별 가구수 및 마리수와 품종, 연령, 성별, 마리수 등을 조사한다.
꿀벌은 농가 주소지에서 조사하고 그 외는 가축 소재 읍면동에서 조사하며 연중 상시 사육하는 돼지, 닭 농장의 경우 조사시점에 출하해 사육두수가 현저히 적거나 없는 경우는 올해 평균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한다.
이번 가축통계조사는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에 입력돼 각종 시책자료 및 가축방역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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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실시하는 가축통계조사는 통계법 제17조 및 농업통계조사규칙(기획재정부령 제25호)에 따른 것으로 12월 1일 기준으로 관내에서 사육하고 있는 가축에 대한 전수조사로 진행됐다.
조사대상은 축산법에 따른 한(육)우, 젖소, 돼지, 닭 등 주요가축 4종과 말, 산양, 토끼, 칠면조, 꿩, 개, 꿀벌, 관상조 등 기타가축 17종을 포함한 21종으로 규모별 가구수 및 마리수와 품종, 연령, 성별, 마리수 등을 조사한다.
꿀벌은 농가 주소지에서 조사하고 그 외는 가축 소재 읍면동에서 조사하며 연중 상시 사육하는 돼지, 닭 농장의 경우 조사시점에 출하해 사육두수가 현저히 적거나 없는 경우는 올해 평균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한다.
이번 가축통계조사는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에 입력돼 각종 시책자료 및 가축방역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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