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물론이고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차이점을 잘 구별하지 못하시고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다. 국민연금(노령연금)은 소득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를 납부(기여)하여 노후에 연금으로 지급받는 사회보험제도의 일환이고(1988년 시행), 기초노령연금은 보험료의 납부 없이 일정 조건에 해당하면 받는 공공부조 성격의 무기여식 연금이다.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분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기초노령연금은 소득?재산 수준(소득인정액)을 산출하여 ‘선정기준액’이하이면 지급되는데, 이때 ‘소득’에 포함되는 항목은 근로소득, 사업소득(기타사업), 재산소득(임대, 이자, 연금), 공적이전소득이며, 국민연금 수령액은 ‘공적이전소득’에 속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국민연금 수급액이 많다면 기초노령연금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보자. 시가표준액 3억 원의 아파트에서 금융재산 4천만 원을 보유하고, 금융부채 1억원,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50만원 수령하고 있는 서울에 거주하는 65세 부부의 경우를 살펴보자.
◎ 계산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
* 3억원(아파트) - 1억8백만원(재산기초공제) = 192,000,000원
* 4천만원(금융자산) - 2천만원(금융자산 기초공제) = 2천만원
* 192,000,000원 + 20,000,000원 = 212,000,000원
* 212,000,000원 ? 100,000,000원(부채) = 112,000,000원(재산액)
* 112,000,000원 × 5%(재산환산율) ÷ 12(월) = 466,667원
<소득인정액>
* 466,667원 + 500,000원(연금액) = 966,667원(환산된 월 소득)
위 사례에서 월 소득이 966,667원이므로 표에 본 바와 같이 124만 8천원에 미달한 경우 차등해서 최대 151,400원을 지급받게 된다.
기타 자세한 것은 공단의 지사, 공단콜센터 1355, 복지부 콜센터 129,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김학기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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