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안산문화광장을 ‘담배꽁초 없는 시범거리’로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안산문화광장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무단으로 버리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안산문화광장에서의 문화, 예술 활동이 많아짐에 따라 이곳을 보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로 만들고 시민의 금연운동을 확산하기 위해 이 같은 계획을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시는 내년 1월 한달 동안 담배꽁초 안 버리기 등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 및 홍보를 실시하고 2월부터는 경찰과 협력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담배꽁초 등을 무단투기하다 적발되면 도로교통법, 경범죄처벌법,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3∼5만원의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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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최근 안산문화광장에서의 문화, 예술 활동이 많아짐에 따라 이곳을 보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로 만들고 시민의 금연운동을 확산하기 위해 이 같은 계획을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시는 내년 1월 한달 동안 담배꽁초 안 버리기 등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 및 홍보를 실시하고 2월부터는 경찰과 협력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담배꽁초 등을 무단투기하다 적발되면 도로교통법, 경범죄처벌법,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3∼5만원의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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