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북구가 “질서위반행위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집행을 강력히 실시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북구는 내년 2월까지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 검사미필(지연), 불법주정차 위반 등 자동차 관련 체납과태료 징수를 위해 전자예금압류 및 차량 번호판을 집중 영치한다.
또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스마트폰 카메라와 주정차단속 차량 영상장비를 이용, 번호판을 인식하여 체납여부를 실시간 확인 후 집중적으로 번호판을 영치한다. 더불어 내년 1월부터 번호판 영치 및 납부 안내시 현장에서 즉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휴대용 신용카드 무선 단말기를 이용, 신용카드 납부 제도인 ‘과태료 원스톱 모바일 서비스’를 시행한다.
김미용 리포터samgi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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