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지역내일 2012-12-18
(사진 3)
남동구(구청장 배진교)는 차량 9만7천86대에 대해 2012년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156억7천5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납기는 12월 31일까지로 전국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으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넣으면 지방세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은행 CD/ATM에서 납부하는 경우 타사카드를 이용하면 기기 이용료 900원이 부과된다.
또한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365일 ARS 전화(1599-7200, 1661-7200) 한 통화로 회원가입이나 공인인증서 없이도 신용카드, 가상계좌 이체, 5만원 이하 휴대폰 소액결제로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다만 휴대폰 소액결제의 경우 납부액의 3.6%가 수수료로 부과된다. 
인터넷으로 납부할 경우 인천광역시 etax 전자납부 (etax.incheon.go.kr), 금융결제원 지로납부 (www.giro.or.kr), 지방세포털서비스(wetax.go.kr)를 통하거나 신한은행의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편리하다.
문의 : 453-2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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