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직접 관청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실시하는 토지이동 등기촉탁 대행서비스가 시민들로 부터 큰 호응을 얻고있다.
광주시에 따르면 토지분할,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으로 발생한 부동산의 토지표시변경 처리를 지적행정시스템과 등기전산시스템을 연계한 등기촉탁으로 대행 처리해 소유자가 등기정리 시 부담해야 할 건당 5만원 상당의 토지이동 등기비용을 절감해 주고 있다.
이와 함께 종전에는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서 처리를 위해 담당공무원이 직접방문 또는 우편을 이용했으나, 최근에는 전자등기 촉탁제를 도입함에 따라 처리기간이 일주일 이상 빨라져 시민들의 재산권행사에 따른 불편을 덜어주고 있다.
김미용 리포터samgi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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