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5일부터 안전상비의약품을 일부 24시간 연중무휴 점포에서 판매하고 있다. 안전상비의약품은 한 번에 1일분만 판매할 수 있으며, 만 12세 미만 아동에게는 팔 수 없다. 주요 품목으로는 타이레놀정 등 해열제 4품목, 판피린티정 등 감기약 4품목, 베아제정 등 소화제 4품목, 파스 2품목 등이다. 해당 편의점은 ‘CU’, 세븐일레븐’, ‘GS25’, ‘바이더웨이’, ‘CS편의점’, ‘미니스토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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