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12년 3월 1일 현재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지방세 체납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 11월 27일 전라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개최하여 ‘11년도 공개자중 납부실적이 없는 22명을 포함하여 최종 55명의 명단을 도보 및 도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동시 공개했다.
전북도가 이번에 공개한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은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규정에 따른 것으로 2006년도 시작 이래 일곱 번째이다. ‘11년도 명단공개자중 징수실적은 2명, 140백만 원이다.
전북도가 명단 공개한 55명의 총 체납액은 45억 원으로서 개인 34명에 25억 원, 법인 21명에 20억 원이며, 개인체납자중 최고 체납자는 주민세 등 3억4천7백만 원을 체납하고 있는 전북 임실군 신평면 대리2길 4-14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이막동씨이며, 법인체납자 중 최고 체납자는 군산시 조촌동 735-1에 주소를 두고 있는 (유)부향으로 재산세 2억4천9백만원을 체납하고 있다.
주요공개내용을 보면 성명, 상호(법인명칭), 연령, 직업, 주소, 체납액, 체납세목, 체납요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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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이번에 공개한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은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규정에 따른 것으로 2006년도 시작 이래 일곱 번째이다. ‘11년도 명단공개자중 징수실적은 2명, 140백만 원이다.
전북도가 명단 공개한 55명의 총 체납액은 45억 원으로서 개인 34명에 25억 원, 법인 21명에 20억 원이며, 개인체납자중 최고 체납자는 주민세 등 3억4천7백만 원을 체납하고 있는 전북 임실군 신평면 대리2길 4-14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이막동씨이며, 법인체납자 중 최고 체납자는 군산시 조촌동 735-1에 주소를 두고 있는 (유)부향으로 재산세 2억4천9백만원을 체납하고 있다.
주요공개내용을 보면 성명, 상호(법인명칭), 연령, 직업, 주소, 체납액, 체납세목, 체납요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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