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올 겨울 유난히 눈이 많고 한파가 심하다는 기상예보에 따라 주택가 골목길 및 인도 등에 대한 제설작업을 위해 시민들의 협조가 적극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내집 앞 눈치우기’ 동참을 당부하고 나섰다.
전주시의 경우 현재 내집 앞 눈 치우기가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상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눈을 치워야 하는 책임순위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순으로 규정되어 있고, 주간에는 눈이 그친 후 4시간이내,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 눈을 치워야 하는 범위의 경우에 대해서도 인도는 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전체이고, 이면도로 등은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곳으로 1미터 구간으로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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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 경우 현재 내집 앞 눈 치우기가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상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눈을 치워야 하는 책임순위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순으로 규정되어 있고, 주간에는 눈이 그친 후 4시간이내,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 눈을 치워야 하는 범위의 경우에 대해서도 인도는 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전체이고, 이면도로 등은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곳으로 1미터 구간으로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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