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에서는 12월 31일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 징수기간을 운영한다.
2012년 10월 31일 현재 세외수입 체납현황은 일반회계 70억 원, 특별 회계 267억 원 등 총 337억 원으로 지난해 244억 원보다 크게 증가한 상태다. 이는 지방세 체납액 289억 원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지방재정의 큰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 징수기간을 설정하여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 부서별 징수대책반 구성, 고액체납자 현지 방문 독려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12월 중 전자예금 압류, 부동산 및 차량 압류, 압류 물건 공매 등의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체납액 징수에 나서기로 하였다.
최종문 징수과장은 “세외수입 및 지방세의 체납액 증가는 지방교부세의 감소로 이어져 더더욱 지방재정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성실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년 10월 31일 현재 세외수입 체납현황은 일반회계 70억 원, 특별 회계 267억 원 등 총 337억 원으로 지난해 244억 원보다 크게 증가한 상태다. 이는 지방세 체납액 289억 원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지방재정의 큰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 징수기간을 설정하여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 부서별 징수대책반 구성, 고액체납자 현지 방문 독려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12월 중 전자예금 압류, 부동산 및 차량 압류, 압류 물건 공매 등의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체납액 징수에 나서기로 하였다.
최종문 징수과장은 “세외수입 및 지방세의 체납액 증가는 지방교부세의 감소로 이어져 더더욱 지방재정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성실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