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모씨는(28·대전 서구 갈마동) 최근 황당한 경험을 했다. 생활정보지의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간 회사에서 ‘취업을 하려면 물품을 구매하고 세미나에 참가해야 한다’며 돈을 요구한 것이다.
이처럼 최근 구인광고를 내고 구직자를 모집한 뒤 ‘취업을 하려면 물건을 사야 한다’ 또는 ‘학원수업을 꼭 받아야 한다’는 식으로 구직자를 유도해 물품비와 수업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대전고용노동청(청장 조철호)는 11월을 거짓구인광고 집중 모니터링 기간으로 정하고 전담요원을 통해 구인광고를 감시할 예정이다. 인터넷 취업사이트나 취업정보지 등의 광고에 대해서도 지도·감독에 나선다.
단속 대상 거짓구인광고는 △구인을 가장하여 물품판매 수강생모집 직업소개 부업알선 자금모금 등을 행하는 광고 △거짓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업체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광고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 고용형태 근로조건 등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른 광고 △기타 광고의 주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다.
대전지방노동청 관계자는 “취업여건이 나빠져 ‘나를 받아주는 회사는 어디든지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구직자들이 늘면서 거짓구인광고도 많아지고 있다”며 “거짓구인광고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구인광고를 낸 회사를 방문하기 전 설립연도, 주요업무, 직원 수 등 기본 현황과 구인조건 등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평생직장, 고수입 보장 등의 솔깃한 문구가 들어가는 구인광고는 대부분 다단계 물품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거짓문구로 의심하고 좀 더 세심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채용을 미끼로 성추행을 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회사 사무실이나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면접을 한다고 하면 일단 의심하고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거짓구인광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대전고용센터 또는 각 구청에 신고하거나 검찰이나 경찰 등의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하면 된다. 신고자에게는 신고한 내용이 거짓구인광고로 확인되어 검찰에서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면 40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윤덕중 리포터 da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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