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찰서(서장 배영철)는 11월 한달 간 거가대교 요금소와 휴게소, 관광지 일원에서 자동차전용도로 승객 안전띠 미착용 및 관광버스 음주가무, 노래방기계설치 불법개조 등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일 거가대교 거제요금소에서 승객 안전띠 미착용 집중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오는 24일부터 모든 도로에서 택시?시외버스 승객 모두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 되는 것을 사전 홍보 차원에 실시하는 것이다.
이와관련 배영철 거제경찰서장은 “시외?관광버스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정원초과를 해서는 안되며 승객 모두 안전띠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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