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지역 농민의 농지연금가입률이 도 전체 농가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조건이 까다로워 제도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시행한 농지연금제도의 강원도내 가입건수는 지난해 72건, 올해 71건 등 현재 총 143건으로 이는 도내 농업인구 5만8,000명의 0.24%에 불과하다.
농지연금은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 연금을 받는 제도다. 종신형과 기간형으로 나뉘어 가입할 수 있는데 담보 농지를 경작하거나 임대 할 수도 있다.
이러다보니 65세 미만인 사람은 가입할 수 없다. 또 3만㎡ 이상의 농지를 소유한 사람이나 근저당이나 임차권이 설정돼 있어도 가입이 불가능 하다. 또한 연금 산출도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지라로 하고 있어 강원도 연금가입자의 한달 평균 연금은 90만원 수준이다.
이렇게 가입조건이 까다롭고 현실성이 떨어지다보니 농지연금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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