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기간이 11월 1일부터 12월 26일까지 연장된다. 예년에는 가을철 산불조심 운영 기간이 12월 15일까지였으나 올해는 대통령 선거일인 12월 19일 전후를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12월 26일까지 연장운영한다.
가을 산불원인은 행락객들에 의한 입산자실화가 56%를 차지한다. 올해는 동절기에 접어드는 건조한 시기에 대통령선거로 인해 행정 동원 등 대응력 약화가 초래될 수 있어 더 각별한 산불대책이 필요한 때다. 강원도는 산불감시원과 전문예방진화대원을 1일 3406명씩 산불발생 위험지역에 배치해 밀착 산불감시를 강화하고, 106대의 무인감시카메라로 다각적인 감시활동을 실시한다.
사소한 부주의로 산불을 일으킨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산림 및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에는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특히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3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강원도는 “산불이나 산불이 날 위험이 있는 행위를 발견하면 가까운 시·군·읍·면·동사무소에 신속히 신고해 줄 것”과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허가 없이 논?밭두렁이나 쓰레기를 태우지 말고 산에 갈 때도 라이터와 버너 등 인화성 물질을 갖고 가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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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산불원인은 행락객들에 의한 입산자실화가 56%를 차지한다. 올해는 동절기에 접어드는 건조한 시기에 대통령선거로 인해 행정 동원 등 대응력 약화가 초래될 수 있어 더 각별한 산불대책이 필요한 때다. 강원도는 산불감시원과 전문예방진화대원을 1일 3406명씩 산불발생 위험지역에 배치해 밀착 산불감시를 강화하고, 106대의 무인감시카메라로 다각적인 감시활동을 실시한다.
사소한 부주의로 산불을 일으킨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산림 및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에는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특히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3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강원도는 “산불이나 산불이 날 위험이 있는 행위를 발견하면 가까운 시·군·읍·면·동사무소에 신속히 신고해 줄 것”과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허가 없이 논?밭두렁이나 쓰레기를 태우지 말고 산에 갈 때도 라이터와 버너 등 인화성 물질을 갖고 가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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