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2012년 가족친화 인증기관’에 선정됐다.
가족친화인증제도는 저출산, 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 등에 심사를 통해 여성가족부장관의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천안시는 직원 종합검진비 지원 및 단체보험가입으로 근로자본인 건강관리와 가족사랑의 날 운영, 가족과 함께 영화보기 지원, 휴양시설 운영 등 가족관계 증진 및 여가생활지원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가족친화경영을 위해 임산부 당직근무 제외, 출산공무원 집근처 배치, 임산부 배려 전용 주차장 설치, 셋째?넷째자녀 출산 가점부여와 자녀보육수당 지원,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 가족친화제도 시책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나영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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