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하수처리장 등 잇따른 특혜논란

뇌물제공 업체, 버젓이 관련사업 운영 … 시 “법적인 문제없다”

지역내일 2012-12-08
천안시가 잇따라 특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뇌물 등으로 시 사업을 수주하고 공법까지 바꾼 업체가 아무런 제재없이 버젓이 관련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일원 천안시의원에 따르면 천안시 환경사업소장이던 최 모씨는 2005년과 2008년 한 업체 대표에게 뇌물 1억5000만원을 받고 천안시하수처리장 3단계 공법을 바꾸고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 업체는 4단계 공사까지 수주했다. 최씨는 이 같은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돼 올 1월 형이 확정됐다. 3단계와 4단계 건설비는 각각 689억원과 550억원이다. 당시 사건에 개입한 유 모 전 천안시 비서실장도 유죄가 확정됐다.
문제는 이 회사가 여전히 관련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 의원은 “이 회사는 현재 소규모 공공하수도 북면지구 10곳을 여전히 관리하고 있고 이 회사 관련업체가 3단계 하수처리장 관리는 물론 4단계 건설도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는 최씨가 구속된 다음달인 지난해 5월에도 1200만원을 받고 3단계 하수처리장을 세척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천안시 관계자는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 회사가 수주에 앞장섰지만 정작 계약자는 대기업인 현대엔지니어링이라는 게 이유다.
주 의원은 “시는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면서 “도덕적으로 부정한 사업자가 버젓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는 얼마 전 하수도 사용료를 내년 1월부터 2015년까지 87% 인상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천안 백석대와 백석문화대 입구도로 확장공사도 도마에 올랐다. 시는 최근 백석대 앞 도로 790m를 시비 110억원을 들여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기로 결정했다.
문제는 이 도로 확장공사가 우선순위에서 적합하느냐는 점이다. 인치견 천안시의원은 “극심한 출퇴근 정체를 보이고 있는 국도 23호선은 외면하고 사립대 앞 도로 확장에 시비를 우선 투입하는 게 적합한지 모르겠다”며 “국·도비를 지원받은 것도 아니고 시비만으로 이 같은 투자를 하는 건 특혜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천안시 관계자는 “당초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답변했다.
정병인 천안아산경실련 사무국장은 “최근 천안시 행정에서 상식에 어긋나는 일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내부 감시작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천안시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청렴도 측정에서 전국 73개 시 가운데 54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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