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를 맞아 각종 모임이나 회식 등 잦은 술자리로 온 도시가 휘청거리고 있다. 이에 원주경찰서(서장 윤원욱)에서는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경찰은 음주운전이 많은 시간대를 중심으로 원주시내는 물론 외곽, 우회로 등에서 입체적인 음주운전 단속에 나선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것 자체가 범죄행위이다. 음주운전은 본인은 물론 타인이나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불행을 초래한다.
음주 운전자의 대부분이 “겨우 몇 잔 마셨는데”, 또는 “집이 코앞인데 설마 걸리겠어?” 등의 안이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는다. 그러나 순간의 방심이 인생을 송두리째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가시거리나 시야 반경이 좁아지고 운동신경이 둔해진다. 속도감이 떨어져 자신도 모르게 과속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를 만나거나 갑자기 차량이 튀어나온다면 사고가 일어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법적으로 음주운전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을 말하며, 이를 넘길 경우 100일 동안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음주운전 중 상해를 입히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사망사고를 내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한마디로 음주운전을 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 무덤을 파는 짓이다.
2011년 12월 9일부터 음주운전에 관한 처벌이 강화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반횟수 | 처벌기준 | |
1회 ․ 2회 위반 | 0.2% 이상 | 1-3년 / 500만원 - 1천만 원 |
0.1 - 0.2% 미만 | 6개월 - 1년 / 300만원 - 500만원 | |
0.05-0.1% 미만 | 6개월 이하 / 300만 원 이하 | |
3회 이상 위반 ․ 측정거부 | 1-3년 / 500만원 - 1천만 원 |
그렇다면 음주운전을 안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의외로 해답은 간단하다. 첫째, 술자리가 있으면 차량을 집에 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된다. 둘째, 부득이하게 차량을 가지고 나갔다면 귀가 시 대리운전을 이용하면 된다. 하지만 대리기사가 늦는다는 핑계로 운전대를 잡는 운전자가 의외로 많다. 대리기사가 늦으면 다른 대리회사를 이용하거나 차를 두고 택시를 이용하여 귀가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음주운전을 안 하려면 술을 마시면 운전을 안 하면 된다. 반대로 차량을 갖고 나가면 가급적 술을 입에 대지 말아야 한다.
원주경찰서 교통관리계에 근무하는 박진아 경사(36)는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묻자 “이해가 안 간다. 대리비 만원 아끼려고, 겨우 석 잔 마셨는데 등의 안이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본인은 물론 타인에게 불행(상해)을 안기는 행동은 어리석은 짓이다. 대리비 몇 푼 아끼려다 수백 배, 수천 배의 벌금을 문다는 것을 명심하고, 음주운전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 지에 대해 운전자들의 의식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현장에서 20년 넘게 교통단속을 하고 있는 정연호 반장(46)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는 사람들의 행태는 비슷하다. 몇 잔 안 마셨으니까 봐달라거나, 대리를 불렀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와서 운전했다고 핑계를 댄다. 때로는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심지어 경찰차를 피해 달아나는 등의 위험천만한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음주운전은 자살행위이자 살인행위라는 것을 명심하고 자제해 주길 바란다”며 시민들의 도움을 요청했다.
연말연시 교통사고의 주원인이 음주운전이다. 교통사고 세계 1위라는 불명예보다도 음주운전은 나와 가족, 남을 상하게 하는 범법행위라는 것부터 인식해야 한다.
중간제목>미국은 음주운전 사망 시 1급 살인죄 적용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은 외국에 비해 솜방망이라는 말을 듣는다. 실제로 미국의 워싱턴주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하면 ‘1급 살인죄’를 적용해 50년에서 종신형까지 처한다.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에서도 우리와 같이 알코올 농도 0.05%를 음주운전으로 규정하고, 음주운전 시 최저 1년에서 최고 10년까지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독일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몇 개월의 월급을 납입해야 하고, 핀란드에서는 한 달 치 월급이 몰수된다.
터키와 같은 이슬람 국가에서는 음주운전 적발 즉시 순찰차에 태워 시 외곽 30㎞ 지점으로 태우고 나가 내려놓고 집까지 걸어오게 한다. 음주운전자가 택시를 못 타도록 순찰차가 뒤따르며 감시한다. 불가리아에서는 초범은 훈방되지만 재범자는 교수형에 처한다. 또 엘살바도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총살에 처한다.
이처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다양한 처벌을 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와 타인의 소중한 생명을 위해 절대로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인식의 전환이다.
조성계 리포터 sin53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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