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판사와 함께한 법률문화학교

‘법’은 공기처럼 항상 우리 곁에 있어요.

각종 법률상식, 실례로 알차게 구성

지역내일 2012-12-03

개그콘서트 여러 가지 인기 코너중 하나가 바로 ‘희극 여배우들’이다. 매주 세 여배우들은 목청 높여 자신들의 고충과 억울함을 토로하며 자신들에게 불이익을 준 사람들을 고소한다고 큰소리로 외친다. 과연 실제로 고소할 수 있는 사안일까? 답은 ‘그렇다’이다. 단,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감수해야 하며 그 결과를 장담할 수 없을 뿐이다. 11월 28일 강동구 평생학습센터에서 열린 ‘현직판사와 함께하는 법률문화학교’는 생활 속 기본적인 법률상식에 목말라하는 수강생들로 100명수용의 대강당이 꽉 차 그 열기를 느낄 수 있었다.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을 표방하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황중연 판사와 박성인 판사가 강연을 맡았다.




양보와 합의가 최선인 민사소송

1부 민사소송을 맡은 황 판사는 살아가면서 접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 바로 ‘민사소송’이며 가능한 한 조 금씩 양보하여 합의점을 찾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정당한 입장으로 판결을 통해 승소하였더라도 실질집행 여부는 또 다른 문제의 여지를 남기 때문이다. 소송은 제기할 수도 있지만 피소가 될 수도 있다. 2천만 원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되면 ‘이행권고결정’을 피고주소지로 보낸다. 피고는 2주 이내 법원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맞춰 재판절차는 진행된다. 만약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 신청기간을 넘겨버리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고 이 결정은 법적 효력을 갖게 되므로 주의해야겠다. 또한 황 판사는 어떠한 경우라도 법률책임이 따르는 계약명의는 빌려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잡한 사회에 나날이 지능화 되는 범죄
2부 형사소송을 맡은 박성인 판사는 요즘의 범죄는 과거에 비해 흉포화, 지능화 된다며 현대인은 누구나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이스피싱은 해외에 본거지를 둔 경우가 많아 실제 범인 검거까지가 쉽지 않으므로 의심되는 전화가 오면 반드시 주의를 해야 한다. 다단계 금융사기, 여성과 어린이들을 상대로 한 성범죄, 금전 대차 관계로 인한 사기, 교통사고, 일선 학교 폭력까지 형사소송에서 다루는 범죄는 다양하다.
국민참여재판은 요즘 가장 핫한 이슈로 일반 시민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판단을 한 뒤 판사에게 평의 결과와 양형 의견을 내놓는 재판제도를 말한다. 배심원은 결격 자격이 없는 일반시민이면 무작위로 추첨하여 선정될 수 있으며 참여가 불가할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박 판사는 이밖에도 형벌의 종류와 재판과정에 포함된 여러 가지 법률 용어를 실제 사례에 버무려 알기 쉽게 설명해서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50대 한 주부는 “법원이나 법률은 나와 상관없고 어렵다고만 생각해 왔는데 현직판사의 생생한 강연을 듣고 나니 조금은 큰 틀과 흐름을 이해한 것 같다”며 강의에 만족을 표했다. “하지만 두 시간으로 민사와 형사소송을 아우르기엔 부족한 감이 있었다. 강의 횟수를 늘려 심도 있는 내용을 다뤘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덧붙였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일상생활에서 법률문제가 생겨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할 때가 있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해 보자.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운영되는 국가기관. 전국어디서나 국번 없이 132번에 의한 전화법률상담이 가능하고 공단 홈페이지(http://www.klac.or.kr)를 통한 사이버 법률상담 등도 가능하다.


공경아리포터 kakong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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