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시공업체 신고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시회는 무등록 시공업체의 불법 공사를 강력 단속한다.
무면허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시공토록 할 경우 건축주는 건축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건설업 무면허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처벌을 받게된다.
김부경 리포터 thebluemai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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