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이용시설이 전면 금연 구역으로 지정, 12월 8일부터 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공중이용시설이란 학교(운동장을 포함한 모든 구역) 사무용 및 복합건축물 공장 학원(1000㎡), 공연장(300석 이상), 대규모 점포 및 지하상가, 관광숙박업소, 실내체육시설(1000명 이상 관객 수용), 사회복지시설, 철도 및 전철역 16인승 이상 승합차, 목욕장,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청사,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150㎡ 이상), 어린이 청소년 이용시설, 도서관, 만화대여업소 등이다.
문의: 아산시보건소 건강증진처 537-3438
남궁윤선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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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이용시설이란 학교(운동장을 포함한 모든 구역) 사무용 및 복합건축물 공장 학원(1000㎡), 공연장(300석 이상), 대규모 점포 및 지하상가, 관광숙박업소, 실내체육시설(1000명 이상 관객 수용), 사회복지시설, 철도 및 전철역 16인승 이상 승합차, 목욕장,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청사,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150㎡ 이상), 어린이 청소년 이용시설, 도서관, 만화대여업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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