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선수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지역내일 2012-12-03
전북도교육청이 252개 학교운동부 운영학교의 학생선수와 지도자를 대상으로 학생선수 인권보호와 성폭력 예방교육에 들어갔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학생선수 인권보호 노력으로 학생선수 폭력이 감소추세에 있으나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3시간 이상씩 의무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토록 지시했다.
이와 관련, 학생선수 폭력에 대해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적용을 엄격히 하고 가해학생에 대해선 즉시 출석정지, 징계, 시도 학생선수 보호위원회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는 사실을 교육토록 했다. 2학기 중 3시간 이상 폭력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한편 1년 2차례 이상 학부모교육도 병행토록 했다.
도교육청은 또 학교장에 대해선 학교운동부 지도자를 임용할 때 (성)폭력관련 조회를 강화하고 근로계약서 작성시 학생선수의 학습권 박탈, (성)폭력,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할 경우 해임조항을 명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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