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특별법에 이어 도청이전특별법도 난항

충청권 추진사업 연이어 ‘삐거덕’

지역내일 2012-11-30
충청권이 추진하고 있는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도청이전 특별법 개정도 연내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전시·충남도에 따르면 현재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멈춰섰다. 정부가 도청이전의 국비 전액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청이전 특별법 개정안은 제4조의 ‘국가는 도청이전을 위한 청사신축비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를 ‘전부 지원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으로 바꾸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올해 도청을 이전하는 충남도와 대전시, 내년 이전하는 대구시와 경북도가 이에 해당한다. 이들 지방자치단체는 이전하는 도청사 신축 등과 기존 부지 활용에 지원을 원하고 있다.
문제는 돈이다. 가뜩이나 재정난에 시달리는 4개 지자체 형편상 수천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앙정부 역시 4개 지자체가 요구하는 금액을 모두 책임질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충남도는 도청사 신축, 진입도로 건설 등에 6000억원이 필요하고 대전시는 기존부지 활용에 40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단순계산으로 4개 지자체에 2조원을 투입해야 한다.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강창희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대선 등 정치적 이유로 처리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연내통과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면서 “현재 정부가 조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곧 논의를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선이 끝나면 국회가 정상가동하지 않겠냐는 얘기다.
충남도 관계자는 “정부의 어려운 사정은 이해하지만 지자체도 재정난 등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도청사 이전은 국가정책에 따라 추진하는 만큼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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