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매몰비용 70%까지 지원하는 조례개정안 의결 전망
서울시의회가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 해산구역에 대해 사용비용(매몰비용)을 70%까지 지원하는 조례 개정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함에 따라 서울시는 뉴타운 출구전략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27일 뉴타운·재개발 추진위 매몰비용의 최대 70%를 시가 지원하는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장환진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장은 "논란은 있었지만 검증위원회와 재검증위원회의 2단계 검증절차를 거치면 실제로는 사용비용의 50%를 지원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지원수준을 70%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 조례안이 시행되면 당장 내년에 추진위 매몰비용 지원예산 39억원을 집행할 수 있게 된다.
도계위는 "193개 정비구역 중 약 20%인 39개 구역의 추진위가 내년에 해산할 것으로 보이며, 39개 구역의 사용비용에 최대 지원비율 70%를 곱하면 모두 104억8300만원"이라며 "이 가운데 내년에 집행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 39억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39억원 중 24억5000만원은 일반 재개발·재건축 구역에, 나머지 14억5000만원은 뉴타운 내 재개발 구역에 쓰일 예정이다.
개정안은 신청자(대표자)가 보조금 결정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청장이 이의신청 재검증을 전담하는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재검증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그러나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재원 소요로 시의 지원이 끝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 선회로 발생한 비용과 차익 실현을 목적으로 한 일부 투기 세력의 손실을 국민의 세금으로 일부 지원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비판적 여론도 여전히 높다.
현재 서울시내 260개 추진위의 사용비용은 997억원으로 추정된다. 추진위의 50%가 해산된다고 가정하면 시의 부담금액은 349억원, 30% 해산하면 209억원에 달한다.
또 조합이 해산될 경우 조합의 총 사용비용은 1조3000억~1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30%만 해산한다고 해도 시가 모두 부담하면 315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시는 조합에 대해 매몰비용을 지원할 경우 중앙정부 예산으로 일정 부분을 보조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개정 조례안은 다음달 11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 위원장은 "매몰비용의 일부라도 시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뉴타운 출구전략의 시행 취지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사용비용 역시 전액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 근거한 지출내역을 토대로 '검증위원회' 및 '재검증위원회'의 2단계 검증 절차를 거친다"며 "실제 사용비용의 50%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문가의 추계에 따라 논란 끝에 지원수준을 70%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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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 해산구역에 대해 사용비용(매몰비용)을 70%까지 지원하는 조례 개정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함에 따라 서울시는 뉴타운 출구전략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27일 뉴타운·재개발 추진위 매몰비용의 최대 70%를 시가 지원하는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장환진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장은 "논란은 있었지만 검증위원회와 재검증위원회의 2단계 검증절차를 거치면 실제로는 사용비용의 50%를 지원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지원수준을 70%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 조례안이 시행되면 당장 내년에 추진위 매몰비용 지원예산 39억원을 집행할 수 있게 된다.
도계위는 "193개 정비구역 중 약 20%인 39개 구역의 추진위가 내년에 해산할 것으로 보이며, 39개 구역의 사용비용에 최대 지원비율 70%를 곱하면 모두 104억8300만원"이라며 "이 가운데 내년에 집행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 39억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39억원 중 24억5000만원은 일반 재개발·재건축 구역에, 나머지 14억5000만원은 뉴타운 내 재개발 구역에 쓰일 예정이다.
개정안은 신청자(대표자)가 보조금 결정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청장이 이의신청 재검증을 전담하는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재검증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그러나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재원 소요로 시의 지원이 끝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 선회로 발생한 비용과 차익 실현을 목적으로 한 일부 투기 세력의 손실을 국민의 세금으로 일부 지원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비판적 여론도 여전히 높다.
현재 서울시내 260개 추진위의 사용비용은 997억원으로 추정된다. 추진위의 50%가 해산된다고 가정하면 시의 부담금액은 349억원, 30% 해산하면 209억원에 달한다.
또 조합이 해산될 경우 조합의 총 사용비용은 1조3000억~1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30%만 해산한다고 해도 시가 모두 부담하면 315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시는 조합에 대해 매몰비용을 지원할 경우 중앙정부 예산으로 일정 부분을 보조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개정 조례안은 다음달 11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 위원장은 "매몰비용의 일부라도 시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뉴타운 출구전략의 시행 취지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사용비용 역시 전액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 근거한 지출내역을 토대로 '검증위원회' 및 '재검증위원회'의 2단계 검증 절차를 거친다"며 "실제 사용비용의 50%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문가의 추계에 따라 논란 끝에 지원수준을 70%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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