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동법률사무소 칼럼

재혼가정 자녀의 姓과 本을 바꿀 수 있다.

지역내일 2012-11-28

색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향열


이혼하는 가정이 해마다 늘어 가면서, 이제는 누구나 주변 친지들 중 이혼한 사람이 한 둘은 있을 정도로 특별한 일이 아니고, 오히려 보편화 되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인식이 달라져가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이혼한 당사자인 부모들은 지긋지긋한 결혼생활에서 벗어나게 되어 행복을 되찾았을지는 몰라도 그 그늘아래에 있는 자녀들은 오히려 불행해 지는 경우가 있다.
특히 어머니가 이혼한 후 재혼한 경우에 아이들은 새아버지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 아이들은 새아버지와 한 가족이 되기 위하여 적응하는 과정에서 새아버지와 어머니와 아이가 모두 성이 달라질게 될 수 있고, 이런 아이들의 경우에는 가족으로서의 정체성에 혼란을 겪을 수 있으며,또래들 사이에서는 놀림감이 되기도 하는 등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지는 않을까 우려하게 된다.
그래서 그동안 여성계 등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재혼가정의 아이들이 새아버지의 姓을 따를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자 노력한 끝에, 2008. 1. 1.부터 개정 민법이 시행되면서 자녀들의 姓과 本을 새아버지나 어머니의 것으로 바꾸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렇게 해서 재혼가정의 아이들이 새로운 가정에 빨리 적응할 수 있고, 주변의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워 질수 있게 되어 아이들의 행복지수를 높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 지 아직 보름정도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벌써 전국의 법원에는 아이들의 姓과 本을 바꿔달라는 신청이 줄을 잇고 있다고 한다. 그동안 이러한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던 가정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지방의 모 법원에서는 벌써 자녀의 姓과 本을 바꿀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결정이 나왔다는 뉴스보도를 들었다. 앞으로 재혼가정의 부모들 중 자녀를 위하여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려는 부모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혼가정의 아이들의 행복을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 그 취지는 좋은 것이지만,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다보면 그 부작용이 없을 수 없는 것이라 내 아이의 姓을 바꿔주는 것이 혹시 나(부모)만을 위한 일이 아닌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본 후에 진정 아이를 위한 것이라면 이 제도를 한번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특히나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다면, 학교를 다니는 도중에 姓이 바뀐다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입학하기 전에 姓을 바꿔주는 것이 여러모로 나을 것이다.
앞으로는 이러한 재혼가정의 아이들도 예전보다는 훨씬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제도가 하루 빨리 정착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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