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시장 김철민)는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미사용을 지속적으로 강력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간에는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종량제 봉투 사용 및 분리배출 계도와 단속을 병행 실시하고, 취약 시간대인 야간에는 관용차량의 블랙박스, 이동 감시카메라 등을 이용해서 취약지역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하게 된다.
특히 상습 투기지역에는 단속원을 심야까지 고정 배치해 불법투기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종량제 규격봉투 미사용, 분리배출 위반, 도로변 불법투기, 하천·야산 에서의 소각행위 등이다. 위반 시에는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한편, 시는 올해 11월까지 쓰레기 무단투기 위반으로 326건에 대해서는 총 5만1152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4249건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정상래 안산시 청소행정과장은 “최근 수도권 매립지의 반입 쓰레기 검사가 강화됨에 따라 종량제 봉투를 미사용하거나 봉투속에 음식물 쓰레기나 재활용품이 섞인 경우 폐기물 반입규정 위반으로 반입이 거부되고 벌과금까지 부과되고 있어 이번에 집중단속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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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주간에는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종량제 봉투 사용 및 분리배출 계도와 단속을 병행 실시하고, 취약 시간대인 야간에는 관용차량의 블랙박스, 이동 감시카메라 등을 이용해서 취약지역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하게 된다.
특히 상습 투기지역에는 단속원을 심야까지 고정 배치해 불법투기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종량제 규격봉투 미사용, 분리배출 위반, 도로변 불법투기, 하천·야산 에서의 소각행위 등이다. 위반 시에는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한편, 시는 올해 11월까지 쓰레기 무단투기 위반으로 326건에 대해서는 총 5만1152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4249건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정상래 안산시 청소행정과장은 “최근 수도권 매립지의 반입 쓰레기 검사가 강화됨에 따라 종량제 봉투를 미사용하거나 봉투속에 음식물 쓰레기나 재활용품이 섞인 경우 폐기물 반입규정 위반으로 반입이 거부되고 벌과금까지 부과되고 있어 이번에 집중단속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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