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전국 시 군 구청 및 읍 면 동사무소 어디에서나 간편하게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신분증만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고 서명하면 인감증명서와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 확인서를 발급받는 제도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과거와 같이 도장을 준비하고 거주지 읍 면 동사무소에 인감을 등록하고 발급받던 불편이 사라지므로 주민들의 많은 호응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시는 읍 면 동사무소와 연계해 홍보현수막 제작, 시청 홈페이지를 비롯한 인터넷 홍보, 보도자료 배포, 각종 전광판 및 홍보자료 제작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한다는 입장이다.
노준희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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