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완산구는 시민들의 대중교통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버스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버스 승강장 주변 불법광고물 및 불법주정차 차량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버스승강장 벽면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벽보 및 전단지로 인하여 시민들의 시야가 방해되고, 버스베이(버스승강장 앞 버스 정차공간)내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하여 도로 한가운데까지 나와 버스를 타고 있어 시민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일자리사업 인력을 투입하여 버스 승강장 불법 광고물을 제거하고 상습 게첨자의 경우 적발하여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의거 고발 및 장당 8천원~최고 500만 원 이하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며, 버스베이내 불법주정차 차량은 이동식 CCTV를 적극 활용하여 경고 없이 즉시 단속, 견인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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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버스승강장 벽면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벽보 및 전단지로 인하여 시민들의 시야가 방해되고, 버스베이(버스승강장 앞 버스 정차공간)내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하여 도로 한가운데까지 나와 버스를 타고 있어 시민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일자리사업 인력을 투입하여 버스 승강장 불법 광고물을 제거하고 상습 게첨자의 경우 적발하여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의거 고발 및 장당 8천원~최고 500만 원 이하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며, 버스베이내 불법주정차 차량은 이동식 CCTV를 적극 활용하여 경고 없이 즉시 단속, 견인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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