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에 내년 3월 15일까지 수렵장이 개설돼 운영된다.
전북도는 11월 23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장수지역에 한해 수렵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수렵 허용지역은 문화재 보호구역과 공원구역, 관광지, 도로로부터 100m이내 지역 등 장수군에서 수렵금지 구역으로 고시한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다.
장수군 수렵장의 허용 인원은 1062명이다.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멧비둘기 등 8종 1만7873마리가 수렵대상이다.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인 12월17~20일(4일)은 수렵이 금지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멧돼지, 까치 등 유해 야생 동물의 급증으로 농작물 피해가 늘고 있어 수렵을 허용하게 됐다”면서 “해당 자치단체에서도 이 기간에 수렵장 입장권 명목으로 약 1억5000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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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11월 23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장수지역에 한해 수렵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수렵 허용지역은 문화재 보호구역과 공원구역, 관광지, 도로로부터 100m이내 지역 등 장수군에서 수렵금지 구역으로 고시한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다.
장수군 수렵장의 허용 인원은 1062명이다.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멧비둘기 등 8종 1만7873마리가 수렵대상이다.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인 12월17~20일(4일)은 수렵이 금지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멧돼지, 까치 등 유해 야생 동물의 급증으로 농작물 피해가 늘고 있어 수렵을 허용하게 됐다”면서 “해당 자치단체에서도 이 기간에 수렵장 입장권 명목으로 약 1억5000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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