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학습자 교육지원법 공청회’ 열려

여야 모두의 과제 … 배움의 권리 보장해야

지역내일 2012-11-26

국회 김춘진의원(민주통합당) 주최로 11월 20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학교 밖 학습자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 공청회(이하 학교 밖 학습자 교육지원법)’가 개최됐다.
지난 7월 12일 ‘학교 밖 학습자 교육지원 법제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 개최 후 4개월 만에 열린 이번 공청회는 대선 후보 캠프의 교육정책 담당자와 교육당국 담당자가 한자리에 모여 미인가 대안학교를 어떻게 제도화할지에 대해 논의했다.
김 의원은 18대 국회에서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미인가대안학교와 홈스쿨링 제도화를 골자로 하는 ‘대안교육기관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을 민주당 당론을 모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학교 밖 학습자 지원 법제화, 여야 모두의 주제=
이번 공청회는 김 의원의 ‘학교 밖 학습자 교육지원법’과 김세연의원(새누리당)의 ‘대안교육지원 법률안’에 대한 이치열 사무국장(대안교육연대) 발제를 시작으로 새누리당 이원근 전문위원, 민주통합당 심연미 전문위원, 안철수 캠프 김윤태 전문위원이 패널로 참석해  대안교육 제도화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새누리당 이원근 전문위원은 “대안교육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공교육 내의 일반학교가 과감하게 실행하기 어려운 다양한 교육적 대안을 고안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공교육이 나아가야 할 교육개혁의 대안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대안학교가 기존 공교육의 획일적 시스템을 개선하고, 다양화·자율화를 선도하는 모델학교로, 신선한 자극제로써의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학교 다양화·자율화 추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공교육 내의 일반학교가 수용하기 어려운 학생들이 여전히 많은 것이 사실이다. 또한 학교 부적응, 학업 중단 등의 이유로 학교를 이탈하는 수가 증가하고 있다.
대안학교는 위기 상황의 청소년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한편,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는 교사들이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으로 교육개혁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에 대안교육 현장에 힘을 더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지원이 반드시 마련돼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한다.
그동안 대안교육에서 많이 고민하고 적극 실천한 결과 축적된 다양한 교육 사례들을 공교육 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 또한 이루어져야 한다.


배움의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


<아이들이 학교를 떠나는 이유는 명백하다. 교육을 경쟁으로 등치시키고, 학교를 경쟁의 각축장으로 만들어 버린 국가의 교육정책 때문이다. 자발적으로든 비자발적으로든 제도권 학교 밖으로 나오는 아이들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국가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당국은 이 아이들을 책임지기는커녕 ‘저 싫어서 떠나고서는 무슨 책임을 지라는 거냐?’는 식의 적반하장이다. 그렇기에 해마다 7만여 명씩 학교 밖을 나오는 아이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관한 국가수준의 통계조차 없다. 그저 이 아이들은 제도교육의 품을 떠난 자식들이니 매몰차게 내치는 것이다.
하지만 배움의 권리는 국민이면 누구나 누려야 하는 기본권적인 권리다. ‘자신의 개성에 맞는 학습방식을 선택할 권리’(자유권적 측면)가 보장되어야 함을 물론, 그 ‘선택한 학습방식을 존중받고 지원받을 권리’(사회권적 측면)가 보장되는 건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다. 그래서 배움의 권리는 제도 안에 있든 밖에 있든 누구나 평등하게 누릴 기본권이다. 이제는 지독한 학교중심 패러다임과 엄격한 아버지 모델에서 벗어나 미래 교육에 관해 상상할 때다.>
-이치열 사무국장(대안교육연대) 주제발제 중-


이 사무국장은 “이 자리에서는 ‘학교 안팎을 넘나드는 배움의 권리 보장’이라는 큰 틀의 취지를 전제로 요즘 국회에 상정된 학교 밖 학습자(혹은 대안교육기관)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두 법률안을 살펴보면서, 바람직한 법제화의 방향과 내용이 무엇일지를 함께 모색해 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학교 밖 학습자 지원 법제화를 공약한 만큼, 학교 밖 학습자 교육제도화 문제는 이제 여야 모두의 주제가 됐다. 지난 8월 27일 제 11차 교육개혁협의회에서 미인가 대안학교 등록제 추진과 교육 당국 또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함으로써 미인가 대안학교 제도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그만큼 19대 국회 법안 통과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춘진 의원은 “모든 국민은 학교교육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이러한 교육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며, “학교 밖 학습자 교육지원법을 19대 국회에서도 민주당 당론으로 재추진 하는 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천미아 리포터 eppen-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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