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바로알기
Q 사업장가입자가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A 사업장가입자가 따로 사업자등록을 내시더라도 지역가입자로 중복 가입되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중복될 때 사업장가입자가 우선이므로 사업자등록을 낸 분이 1인 이상의 종업원을 두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다른 사업장의 가입자라면 지역가입자로 추가 가입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라면 2곳의 사업장에서 사업장가입자로 가입이 되고 각각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근거 : 국민연금법 제8조, 제9조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상담은 국번없이 ☎ 1355 www.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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