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부터는 인감도장 대신 서명으로 가능
100여년 만에 인감제도가 변경된다.
지난 1914년 이래 부동산 거래 등 중요 계약에서 본인 확인을 위해 사용되던 인감증명제도가 100여년 만에 처음으로 개편되어 12월1일부터 인감도장 대신 서명으로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기존에 인감증명제도는 시민들이 인감도장을 따로 제작하여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했고 인감도장 분실 시 다시 만들어 신고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시민들은 부산시내 구·군 및 주민센터 어디에서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하고 본인 확인을 받으면 기존의 인감증명서와 효력은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단,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주민센터 직원 등이 신분확인 후 서명사실을 확인하여야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리 발급은 불가능하다.
김영희 리포터 lagoon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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