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재산의 소멸시효 중단

지역내일 2012-11-23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지 않고 친구나 가족 등의 이름을 빌려 등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타인의 이름을 빌려 소유권 등기를 하는 것은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으로 무효이다.


그러나 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이러한 명의신탁이 성행하였고, 법원도 이러한 권리를 인정해 주었다. 부동산 실명제법이 1996년 제정되면서 기존의 명의신탁을 인정해 주되, 1년의 유예기간을 주었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명의신탁이 무효가 된다고 규정했다.


예를 들어 법이 제정되기 전에 돈 1억원을 주고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지 않고 친구 이름으로 등기를 했다고 하자. 자신이 재산세도 내고 관리도 하면서 부동산을 관리하던 중 실명제법이 제정되었고 그 이후 1년 이내에 반환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 그 후 친구가 재산세도 내주는 등 관리를 잘하여 그대로 놔두었다가 나중에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였더니 친구는 이를 거부하였다.


근거는 명의신탁은 이미 무효가 되었고 무효가 됨으로써 발생하는 부당이득반환채무도 10년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것이었다.


만약 10년이 경과되기 전에 이전등기를 해 주겠다는 확인(채무승인)을 해주었다면 그 때부터 다시 10년의 시효가 진행되므로 명의신탁 재산을 반환받을 수 있다. 채무승인은 자신이 그런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는 것이다. 채무자, 등기의무자가 그 내용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 필요도 없다.


판례에 의하면 서류로 명백하게 채무를 승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 채무를 승인한 경우도 시효 중단이 된다고 한다.


예를 들어 재산세(토지분), 종합토지세, 의료보험료 증가분을 정산하여 지급받고 영수증을 작성해 주거나 부동산을 분할할 때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어떨까·


1, 2심 법원에서는 위 사정들은 애초에 있었던 명의신탁 자체를 인정한 것에 불과하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반환 의무의 존재를 묵시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지만 대법원에서는 이를 뒤집고 묵시적 승인을 한 것이므로 시효 중단을 인정하였고 반환을 거부한 시점부터 시효가 진행된다고 판결하였다.
 

이재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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