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주택법 등 법률안 처리 … '친고죄'는 폐지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이 겪고 있는 하자분쟁을 처리할 때 법정까지 가지 않더라도 피해구제를 보다 손쉽게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하자분쟁위원회'의 조정 결과 등이 재판상 '화해'에 준하는 효력을 갖는다.
또 하자분쟁위원회 조정 절차에 민간 건설사도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규정했다. 지금까지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공사 등 공공기관만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주승용 위원장은 "이번 법개정으로 공동주택을 지어 놓은 후 사후 책임에 소홀했던 주택업계가 하자 처리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동주택 하자에 따른 입주자 피해 문제가 신속하게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 관련 법률안 5건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률은 '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특정범죄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 등 5건이다.
이들 법 개정에 따라 피해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 조항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은 폐지됐다.
친고죄 조항의 경우 처벌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지적받아왔다.
국회는 또 이밖에 △새만금 개발 전담기구인 '새만금 개발청'을 설치하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향후 2년간 재건축 추진 단지에 재건축 부담금을 면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 △터키와의 자유무역지대 창설을 위한 기본협정안△대부중개수수료를 대출금액의 5%로 제한하는 '대부업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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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이 겪고 있는 하자분쟁을 처리할 때 법정까지 가지 않더라도 피해구제를 보다 손쉽게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하자분쟁위원회'의 조정 결과 등이 재판상 '화해'에 준하는 효력을 갖는다.
또 하자분쟁위원회 조정 절차에 민간 건설사도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규정했다. 지금까지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공사 등 공공기관만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주승용 위원장은 "이번 법개정으로 공동주택을 지어 놓은 후 사후 책임에 소홀했던 주택업계가 하자 처리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동주택 하자에 따른 입주자 피해 문제가 신속하게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 관련 법률안 5건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률은 '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특정범죄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 등 5건이다.
이들 법 개정에 따라 피해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 조항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은 폐지됐다.
친고죄 조항의 경우 처벌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지적받아왔다.
국회는 또 이밖에 △새만금 개발 전담기구인 '새만금 개발청'을 설치하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향후 2년간 재건축 추진 단지에 재건축 부담금을 면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 △터키와의 자유무역지대 창설을 위한 기본협정안△대부중개수수료를 대출금액의 5%로 제한하는 '대부업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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