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30% 이상 떨어지면 ‘깡통대출가구’ 9배 급증

지역내일 2012-11-23

지난 13일 서울대금융경제연구원 정책심포지엄에서 발표한 ‘가구별 주택담보대출 자료를 이용한 스트레스 테스트’란 보고서에 따르면 집값이 30% 이상 떨어지고 금융기관들이 대출채권의 만기를 연장해주지 않는다면 ‘고위험 주택담보대출가구’(깡통대출가구)가 최대 9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깡통주택이란 담보주택을 법원경매에 부쳐도 원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주택을 말한다.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 보유가구의 대출상환위험도를 일본의 부동산 침체기(1991∼1995년), 미국의 글로벌 금융위기(2008∼2009년), 한국의 외환위기(1997∼1998년) 등 세 가지 상황별로 분석했다. 대상은 올해 6월 기준 일시상환대출 보유가구 162만9000가구 중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120만 가구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의 대출만기가 연장되지 않고 일본 부동산 침체기처럼 집값이 36.1% 급락하고, 법원경매 평균 낙찰가율이 50%에 머물면 깡통대출가구는 전체의 60%에 해당하는 72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현재 상황에서 예상되는 깡통대출가구(7.02%)보다 8.5배가 늘어난 것이다.
반면 금융권이 대출만기 연장만 해주면 집값이 떨어져도 깡통대출가구 증가율은 0.1%포인트 안팎에 머물 것으로 예상됐다. 금융기관의 상환 압박만 줄어도 깡통대출가구로 전락할 가구 수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