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통령선거(12.19) 부재자신고 및 접수기간은 오는 11월 21일부터 25일까지다. 부재자신고서는 가까운 행정기관(구·시·군·읍·면·동)의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으며, 행정안전부(www.mopas.go.kr),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게재된 “부재자신고 서식”을 직접 출력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부재자신고는 주민등록지 구·시·읍·면(동)장에게 도착되도록 우편발송(또는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요금은 무료다. 신고요건이 구비된 부재자신고인에게는 12월 10일까지 투표용지가 발송되며, 투표자는 12월 13일과 14일 이틀 동안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를 지참하여 가까운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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