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주체 있는 뉴타운·재개발 첫 실태조사

지역내일 2012-11-21
서울시, 70개 구역 실시 … 내년 2~4월 결과 나올 듯

추진주체가 있는 서울시내 뉴타운·재개발·재건축 구역에 대한 실태조사가 처음 실시된다. 주민들이 해당 구역에서 사업 계속여부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개략적인 정비사업비와 추정분담금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추진위원회나 조합 등 추진 주체가 있는 시내 뉴타운·재개발·재건축 구역 70곳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실태조사 대상구역은 추진주체가 있는 305개 구역 중 자치구에서 실태조사 추진을 위해 예산을 요청한 15개구 70곳이다.

추진주체가 없는 구역(전수조사)과는 달리 추진주체가 있는 곳은 해당구역의 토지 소유자 등 10% 이상이 동의해 구청장에게 요청해야만 실태조사가 진행된다. 요청을 별도로 하지 않는 구역은 기존대로 사업이 진행된다.

유형별로는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이 27곳, 뉴타운 촉진구역이 43곳이다. 추진위가 설립된 구역은 23곳, 조합이 설립된 구역은 47곳이다.

시는 조속한 실태조사 추진을 위해 70개 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용역비 24억원을 15개 구에 교부했다. 실태조사는 요청, 조사 여부 결정, 시행, 결과 통보 순으로 진행된다.

시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예기치 않은 문제점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충신1(종로), 길음5(성북), 가재울5(서대문), 염리4(마포), 신길9(영등포)구역을 시범구역으로 선정했다. 시범구역 5곳은 내년 2월, 나머지 65곳은 4월에 실태조사 결과가 주민들에게 통보될 예정이다.

실태조사 후 해당 정비사업의 계속 추진이나 추진위·조합의 해산 여부는 구청장이 통보한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정보를 토대로 주민 스스로 결정한다.

추진위나 조합을 해산하려면 추진위·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의 과반수 또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시는 실태조사의 시행방법과 조사결과에 대한 주민이해를 돕고자 70곳에 실태조사관을 파견하고 현장밀착형 소규모 주민설명회 등을 열기로 했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이번 추진주체가 있는 구역의 실태조사 조기 착수는 사업추진여부를 두고 주민들의 갈등이 상대적으로 심한 구역의 갈등을 보다 빨리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라며 "실태조사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으로 추진주체가 없는 266곳 중 163개 구역의 실태조사를 내년 2월까지 모두 완료할 예정이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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